도로주행 채점기준
출발 전 준비
1. 차문 닫힘 미확인(5점 감점) -출발 때 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장치를 조작하는 경우
2.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(7점 감점) -차량승차 전·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
않은 경우
3. 주차브레이크 미해제(10점 감점) -주차브레이클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
운전자세
1. 정지 중 기어 미중립(5점 감점) -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를 넣거나
기어가 들어가 있고 클러치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경우
(자동변속기 차량인 경우도 10초 이상 정차할 때 기어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)
출발
1. 20초 내 미출발(10점 감점) -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
출발하지 아니한 경우
2. 10초 내 미시동(7점 감점) -엔진시동 정지 후 약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
3. 주변교통방해(7점 감점) -진행신호 중에 기기조작 미숙으로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
방해한 경우
4. 엔진정지(7점 감점) -엔진시동상태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
5. 급조작 ·급출발(7점 감점) -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 등을 급조작하여 급출발하는 경우
6. 심한진동(5점 감점) - 기기 등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
7. 신호안함(5점 감점) -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
차로로 진입한 경우
8. 신호 중지(5점 감점) -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
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
9. 신호계속(5점 감점) -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등을
계속 켜고 있는 경우
10. 시동장치 조작미숙(5점 감점) -엔진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위하여 다시 시동장치를
조작하는 경우
가속 및 속도유지
1. 저속(5점 감점) -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보다 낮은 경우
2. 속도유지불능(5점 감점) -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3. 가속불가(5점 감점) -부적절한 기어변속으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
제동 및 정지
1. 엔진브레이크 사용미숙(5점 감점) -정지하기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페달로 동력을 끊어
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(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정지하기 전에 미리 변속레버를
중립에 둔 경우) 또는 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
2. 제동방법 미흡(5점 감점) -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
제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
3. 정지 때 미제동(5점 감점) -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지
않은 경우
4. 급브레이크 사용(7점 감점) -정지하거나 제동할 때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차안에 있는 사람이
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
조향
1. 핸들조작 미숙 또는 불량(7점 감점) -
●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복원이 늦은 경우.
● 운전 장치 조작 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 인한 불균형상태가 발생한 경우.
●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.
●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.
●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.
●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
차체감각
1. 우측안전 미확인(7점 감점) -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을
먼저 출발시키지 않은 경우
2.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(사각)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.
3. 1미터 간격 미유지(7점 감점) -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, 주·정차 차량, 건조물, 그 밖의 장애물의
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
통행구분
1. 지정차로 준수위반(7점 감점) -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(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
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) 이상의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
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2. 앞지르기방법 등 위반(7점 감점)
①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
가속을 한 경우
②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
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한 경우
③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교통 및 앞차의 앞쪽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
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한 경우
④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
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
⑥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
⑦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등(이륜차는 제외)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
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한 경우.
- 도로의 구부러진 곳, 오르막길의 정상부근, 급한 내리막길, 교차로, 터널 안, 다리 위, 철길건널목
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 가장자리에서 차량진행방향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, 지방경찰청장이
안전표지로 지정한 곳
3. 끼어들기 금지위반(7점 감점)
①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않은 경우
②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을 끼어들 경우
4. 차로유지 미숙(5점 감점)
①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
②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한 경우
③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넘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
진로변경
1.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(10점 감점) -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(유턴을 포함)에 고개를 돌리는 등
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
2.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(7점 감점) -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
3.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(7점 감점) -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
4. 진로변경 신호 미유지(7점 감점) -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변경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
5. 진로변경 과다(7점 감점) -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한 경우
6.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(7점 감점)
①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, 횡단보도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
②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가서 유턴한 경우
7. 진로변경 미숙(7점 감점)
① 뒤쪽에서 진행하여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 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
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
②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
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
교차로 통행 등
1. 서행위반(10점 감점) -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
①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
②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
③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
④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
⑤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
2. 일시정지 위반(10점 감점)-다음의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
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
②안전표지